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부산 금정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A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I호 중 별지 도면 기재 5, 6, 7,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표시 부분 7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적법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0377호로 건물인도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A을 수계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1. 2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7나42200호로 항소한 후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제1심에서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는 재심 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나45629호로 임대차보증금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재심 전 당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다221287 (본소), 2018다221294(반소)], 대법원이 2018. 6. 15.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문이 2018. 6.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