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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9.2.28.선고 2016다22326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6다223265 손해배상(의)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정현석

피고상고인

1. 학교법인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권형우, 배준익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4나10937 판결

판결선고

2019. 2.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 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 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11. 1. 3.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 등을 통해 망인의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하고,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Malignant Lymphoma(Diffuse Large B-Cell Lymphoma)] 4기로 진단하면서 2011. 1. 3.부터 2011. 7. 7.까지 항암화학요법을 계속해 왔다.다. 2011. 7. 31.부터 지남력이 저하되고 헛소리를 하며, 구역, 구토의 증상이 심해져 2011. 8. 3.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한 망인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8. 4.부터 2011. 8. 8.까지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망인의 뇌에 악성종 양(이하 '뇌종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다. 한편 망인의 뇌종양은 뇌실질에서 시작한 악성림프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이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망인은 2011. 8. 9.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기 위한 오마야 카데터 삽입술(Omaya Catheter Insertion)을 받고 2011. 8. 16.과 2011. 8. 23.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2011. 11. 7. 사망하였다.

마. 망인에게 당초 진단된 악성림프종이 뇌로 전이되어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확률은 대략 10% 이하이고, 그 치료방법으로는 방사선 조사, 수강막 내 항암제 투여, 전신 항암제 투여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이고, 뇌로,전이 되었다고 진단되면 평균 생존기간이 9~14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뇌종양이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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