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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1.19 2015나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5 - 7행의 “되었으므로, 의무가 있다” 부분을 “되었다”로, 제7면 제6 - 12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치고, 제5면 제13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임종방해 망인이 2011. 3. 26. 00:40경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들은 2011. 3. 25. 22:15경부터 위 중환자실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 병원 측에서는

3. 26. 03:00경에야 망인의 유족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렸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임종을 보지 못하였다.

2. 고치는 부분 『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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