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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30 2018가합11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망 D(1996. 8. 26. 사망)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고성군 E 대 3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 소유의 토지였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6. 6. 27.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1993. 2. 1.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고, 2006. 7. 6. 고성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6. 12. 11. 접수 제231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1. 3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265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3. 2. 28. 위 나.

항 기재 사실 등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3. 11. 21.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 C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3고합56), 위 판결은 2013.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B의 동생 F은 2014.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와 피고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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