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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3 2015가단19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를 모두 ‘원고’라 한다]과 H, F은 경상남도 고성군 G 임야 13,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I 임야 28,219㎡(이하 ‘I 임야’라 한다), J 임야 4,871㎡(이하 ‘J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 6. 18. 이 사건 부동산은 F 소유로, I 임야는 원고들 공유로, J 임야는 H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6753분의 7595 지분은 원고 A, 46753분의 18652 지분은 원고 K, 46753분의 1653 지분은 원고 L, 46753분의 4909 지분은 H, 46753분의 13944 지분은 F이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 및 H은 2009. 6. 26. F에게 합계 46753분의 3280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9. 6. 26. 접수 제120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원고들 소유의 합계 46753분의 2790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13502호로 창원지방법원 2009. 7. 17.자 2009카단6004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3,5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피고 C는 2009. 9. 17.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9. 9. 17. 접수 제17229호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09. 9. 17.자 2009카단160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17,586,250원의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D는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9. 11. 3. 접수 제20025호로 F과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채권최고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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