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40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28.자 2016차전2363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은 2016. 1. 5. 확정되었다.

위 면책된 채권자목록에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양수채권(대출원금 20,414,117원, 이자별도) 등 18개 대부업체의 대출금채권 합계 370,730,29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대출원금 1,081,861원)을 양수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른 2016. 3. 28.자 지급명령이 2016. 5.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면책채권의 종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대출금채권은 면책된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일부로서 2016. 1. 5.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