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40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28.자 2016차전2363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은 2016. 1. 5. 확정되었다.
위 면책된 채권자목록에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양수채권(대출원금 20,414,117원, 이자별도) 등 18개 대부업체의 대출금채권 합계 370,730,29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대출원금 1,081,861원)을 양수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른 2016. 3. 28.자 지급명령이 2016. 5.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면책채권의 종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대출금채권은 면책된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일부로서 2016. 1. 5.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