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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0 2016가합1021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2016. 2. 29. 기준으로 남은 대출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일 대출잔액(원) 이자(원) 합계(원)

1. 2007. 8. 21. 124,323,081 186,355,477 310,678,558

2. 2001. 7. 26. 19,615,340 29,816,420 49,431,760

3. 2008. 1. 15. 16,000,000 23,906,288 39,906,288

4. 2007. 12. 20. 15,000,000 22,250,341 37,250,341

5. 2008. 3. 11. 14,000,000 20,103,132 34,103,132

6. 2008. 2. 12. 13,800,000 20,159,611 33,959,611

7. 2008. 3. 13. 9,200,000 13,210,629 22,410,629

8. 2007. 8. 20. 8,480,000 12,978,518 21,458,518

9. 2007. 8. 30. 7,600,000 11,540,356 19,140,356 10. 2008. 3. 24. 5,000,000 7,214,797 12,214,797 11. 2007. 10. 9. 5,000,000 7,506,364 12,506,364 12. 2007. 7. 13. 4,400,000 7,099,033 11,499,033 13. 2007. 8. 20. 1,400,000 2,142,677 3,542,677 14. 2006. 8. 30. 0 323,723 323,723 15. 2006. 5. 4. 0 499,726 499,726 합계 243,818,421 365,107,092 608,925,513

나. 한편, 원고는 2015. 10. 29.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당시까지의 대출원금 243,818,421원 및 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6. 2. 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9.까지의 위 대출원리금 합계 608,925,588원 및 그 중 원금 243,818,421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양도 대상 채권인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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