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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24573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G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권 (1)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13. 4. 24.부터 2015. 5. 24.까지 7회에 걸쳐 소외 G 주식회사에게 합계 837,000,000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하였고, 소외 D은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의 위 대출금채권은 소외 H유한회사를 거쳐 2018. 10. 15.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3) 원고는 양수채권 350,037,975원 중 일부청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 4. 17. ‘G 주식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5. 8.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의 원리금은 2019. 8. 12. 현재 112,410,958원이다.

나. G 주식회사와 소외 E 또는 F의 I (1) G 주식회사는 밸브 및 피팅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7. 1. 3. 설립된 회사였는데, 2015. 3. 31. 폐업하였다.

(2) 소외 E는 G 주식회사에서 이사직의 취임, 퇴임을 수회 반복하다가 2015. 7. 15. 상호를 ‘I’,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 사업의 종류를 종목 밸브, 피팅, 업태 제조업, 도매로 하여 개업하였다

(등록번호 : L). (3) D의 큰아들인 소외 F은 2018. 6. 1. 상호를 ‘I’,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 사업의 종류를 종목 밸브, 피팅, 무역, 업태 제조업, 도소매로 하여 개업하였다

(등록번호 : M). 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D의 작은 아들인 피고는 2017. 10. 17. 소외 N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O아파트 P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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