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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나226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397,064원 및 그중 14,14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과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부분을 인용하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7. 17.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을 만기 2011. 7. 17., 이율 39.8%, 연체이율 44.5%로 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1. 12. 28.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2. 6. 5.경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2014. 11. 9.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은 원금 14,146,689원과 지연손해금 11,250,375원 합계 25,397,064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397,064원 및 그중 원금 14,146,689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다음날인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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