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충남 당진군 C 대 353㎡(2012. 1.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당진시 D’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E의 채권자이다.
나. E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E는 2007. 3.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91,914,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잔금 791,914,000원은 2007. 12. 30.에 각 지급하되,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가 넘으면 해당 금액은 중도금으로 간주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E에 계약 시 지급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며, E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E가 지급한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E는 피고에게 2007. 4. 13.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의 일부로 2007. 9. 3. 1억 원, 2007. 6. 28. 1,737,900원, 2008. 7. 22. 1,064,695원 합계 402,802,595원을 지급하였으나, E는 위 잔급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 1 피고는 2009. 4.경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845호로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과 일부 잔금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691,914,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