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말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남 당진군 B 대 353㎡(2012.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당진시 C’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91,914,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잔금 791,914,000원은 2007. 12. 30.에 지급하되,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가 넘으면 해당 금액은 중도금으로 간주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시 지급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13. 계약금으로 3억 원을, 2007. 9. 3. 잔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위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09. 4.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845), 위 법원은 2010. 2. 1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691,914,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위 판결 선고 후에도 원고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피고가 수차례 걸쳐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