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13%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2009. 3. 18. 원고가 신축하는 김포시 B아파트 중 206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분양대금 655,330,000원 : 계약금 32,775,000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262,120,000원은 2009. 3. 25.부터 2010. 6. 25.까지 5개월마다 65,530,000원씩 지급, 잔금 360,435,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 분양대금 연체시 연 13% 지연이자 부담 - 위약금 65,533,000원(분양대금의 10%) : 피고의 중도금 또는 잔금 연체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 해약금 65,533,000원(분양대금의 10%) : 원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입주 못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금액 13,770,900원(당초 공사금액은 15,301,00원이나 2009. 5. 30. 감액되었다) : 계약금 3,060,2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0,710,7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 공사대금 연체시 연 13% 지연이자 부담 -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추가계약도 해제됨 - 위약금 1,377,090원(공사금액의 10%)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추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2,775,000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 변제기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지정일 - 이자 : 무이자 - 연체이율 : 연 13%
나. 1 피고는 2009.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32,775,000원과 이 사건 추가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