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468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계약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1. 계약금: 금 700,000,000원 - 계약 체결 시 지급한다.

2. 잔금: 금 2,830,000,000원 - 2016. 3. 31. 지급한다.

- 단, 잔금 중 15,000,000원은 피고가 3층 임차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보증금으로 유보한다.

제5조(피고와 원고의 준수사항) ⑧ 피고는 잔금지급 시까지 첨부 매매목적물의 하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기간(10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할 것을 최고받고도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본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상당한 기간(10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할 것을 최고받고도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단, 매매목적물의 명도와 관련해서는 본 계약상 명도와 관련된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되며,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원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 매매목적물 하자 공사 피고는 첨부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공사를 잔금 지급 시까지 완료하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