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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1 2013고단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운행중인 차량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히거나 차량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그 차량 운전자들을 속여 그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08:5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일부러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차량으로 발을 밟고 갔다, 치료 값이나 주면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 10:00경 위 서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오른쪽 부위에 일부러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차량으로 다리를 쳤다. 치료 값이나 주면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13:30경 위 서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G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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