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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70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운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그 차량 운전자들을 속여 그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4. 11: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읍내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SM5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사고가 났으니 돈 몇 만 원만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4. 16:00경 경기 가평군 S에 있는 ‘T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운전하는 U SM5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 부위에 일부러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씨발 년 당장 내려, 재수 없으니 만 원 주고 꺼져”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부동산 사무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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