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0] 피고인은 2014. 4. 19.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9동 510호에서, 피고인이 때린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처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 방과 거실에 유리컵 등이 파손된 상태를 확인하고 E로부터 피고인이 유리컵 등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96] 피고인은 2014. 2. 22. 22:30경 제주시 H에 있는 D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I(58세) 운전의 J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그곳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동승자인 처 E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서 부당요금을 받는다고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부당요금을 받아" 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조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0]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2014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