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2.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104동 404호 안방에서 E 등 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4세)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방안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야 이새끼들아 너네 여기 있었구나’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누가 새끼냐’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9동 510호에서, 피해자 G(40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형이 싸운 일로 내가 형친구에게 맞냐”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 좀 적당히 마시고 제대로 좀 살아라, 형 친구한테 한대 맞았다고 건방지게 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2. 12.자 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2. 3. 23.자 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