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792』
1.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당시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제주시 D아파트 B동 505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8. 04: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관덕정까지 가자”고 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관덕정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요금이 없으니 잠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0,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시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9. 06:46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12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몰래 피시방에서 나가는 방법으로 피시방 요금 14,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41』 피고인은 2014. 12. 8. 10: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클래식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 YF쏘나타 승용차를 1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임대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