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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8 2019고정2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3.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15. 16:00경 제주시 C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어떤 놈한테 전화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텔을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하고 온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새를 못 참고 그놈한테 전화하러 갔다 왔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9. 19:00경 제주시 D아파트 E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놈 어디에 사는 놈이냐,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왜 말 안하는데”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1. 20:30경 위 D아파트 E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실에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18. 17:00경 위 D아파트 E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놈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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