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3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흰색 프라이드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0:30 경 인천 남구 제일로 50에 있는 주안 사거리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제일시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0 세, 남) 이 E CT100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을 피하려 다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약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캡 쳐 화면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