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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제일로 42에 있는 제일시장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주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하고,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의 벌금형 전력 있으나, 그 범죄 전력은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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