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주차장을 안덕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신부 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피해 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의식 불명과 관련, 중 상해에 관하여)
1. 서면 진술서( 중 상해 여부), 각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