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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081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용인시 D 대 503㎡에 관하여, E가 1981.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이 1996.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2000.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용인시 G 대 377㎡에 관하여, E가 1981.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00.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용인군수에게, 1995. 5. 15.경 용인시 D 및 위 G 토지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1995. 7. 14. 이 사건 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위 각 토지 중 283㎡를 국가에 무상 귀속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도로 무상 귀속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용인군수는 1995. 7. 19.경 이 사건 주택건축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2000. 7. 6. 용인군수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를 E에서 원고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1) 원고는 2000. 8. 24. 용인군수에게 용인시 D 대 503㎡를 용인시 처인구 B 대 174㎡(이하 ‘B 토지’라고 한다), 위 C 대 7㎡(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및 위 D 대 503㎡로 분할하여 달라는 내용의 토지분할신청을 하였고, 2000. 9. 15. 위와 같이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00. 8. 24. 용인군수에게 용인시 G 대 377㎡를 용인시 H 대 109㎡(이하 ‘H 토지’라고 한다)와 위 G 대 268㎡로 분할하여 달라는 내용의 토지분할신청을 하였고, 2000. 9. 15. 위와 같이 분할되었다.

(3) 원고는 2000. 8. 24. 용인군수에게 B 토지 및 H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토지지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0. 9. 15.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마. 현재 C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 자인). <인정근거: 갑1~5, 을1~5 각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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