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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67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용인시 D 대 503㎡’를 ‘용인시 D 대 684㎡’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특히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분할 전 용인시 D 대 684㎡, G 대 377㎡ 중 283㎡를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있던 원고가 건축주를 변경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E가 피고에게 제출한 무상귀속확약서에 따라 모토지인 D 대 684㎡를 B 토지, C 토지로 각 분할하였고, 그 중 B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한 점, ③ B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사용되어 그 주택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가 C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B 토지, C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B 토지, C 토지를 소유하게 된 기간, 위 각 토지의 분할 경위 및 이용 현황, 위 각 토지 인근의 분할 후 D 대 503㎡를 포함한 위 각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에 B 토지를 귀속시키겠다고 확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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