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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1126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20. 유증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형제관계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아들들이다. 망인은 2018. 7. 20. 사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은 서울 광진구 D 대 53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D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7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D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1차 유언’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3) 한편, 망인은 2010. 12. 1. 관할구청에 이 사건 D 토지를 서울 광진구 D 대 399㎡와 E 대 133㎡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와 같이 분할된 서울 광진구 E 대 133㎡는 2010. 12. 1.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99㎡가 되었다. 4) 망인은 2010. 12. 6. ‘이 사건 1차 유언은 무효이고, 이 사건 D 부동산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2차 유언’이라고 한다)을 재차 작성하였다.

5) 망인이 2018. 7. 20. 사망하자, 피고는 이 사건 1차 유언에 기하여 2018. 8. 7.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8. 9.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10. 접수 제137828호로 상속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1/2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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