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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나125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무주군 C 대 663㎡는 1989. 12. 18. B 대 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C 대 609㎡(이하 ‘C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0. 3.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0.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1977년경 D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도로의 폭을 14m로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희사(喜捨)하였고, 그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모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토지와 C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수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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