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인으로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자들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일명 ‘D’) 과 함께 2017. 8. 10. 00:01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카지노 내에서 돈을 모두 잃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중국인 피해자 G(25 세) 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400 만 원을 빌려줄 테니 다음 날 이자 포함하여 500만 원을 변제하라” 는 취지로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같은 날 4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 A는 위 F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0. 10:00 경 위 F 카지노에서, 피해 자가 게임을 하면서 위와 같이 빌린 400만 원을 모두 잃자,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 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7. 8. 10. 10: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202호에 함께 투숙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 3명과 함께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 돈을 갚기 전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
오늘 돈 안 갚으면 팔, 다리 다 잘라서 죽여 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교대로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으면 매일 이자가 100만 원씩 늘어난다.
돈을 갚기 전에는 내 보내주지 않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1. 19:00까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 3명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2 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 A는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 하면서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 3명과 과 함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