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캄 보디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VIP 룸( 일명 ‘ 정 킷 방’) 을 운영하면서 소위 ‘ 블랙카드( 패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익힌 ‘ 딜러’ 의 배치,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여권 등을 담보로 칩을 빌려 주고 차용증 등을 받는 ‘ 꽁지’ 의 배치, 한국 측 브로커 (가 이드) 와 연결하는 캄 보디아 측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한국 측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을 캄 보디아에 있는 카지노에 데리고 가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 블랙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쓰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패하여 돈을 잃게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한국에서 골프 밴드 등을 통하여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피고인들 간의 관계 등을 숨기고 골프 관광을 가 자고 유인하고, 캄 보디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고, 카지노에서는 피해자들과 함께 실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베팅하고 판을 키우고, 꽁지에게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의 50% 또는 55%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한국 측 브로커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휴대폰 대리점 및 건축 자재 임대업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6. 5. 29. 경부터 다음 날까지 캄 보디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지노 VIP 룸에 데려가 실 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