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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077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18.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부터 ‘B’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2003. 10.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관리계약에 기하여 2015. 10.말까지 관리비 등 1,243,032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1,243,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차량소유자인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지입차량의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계약은 이를 해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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