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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3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2. 2. 1.경 피고와의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피고에게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는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법령 개정으로 직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6. 3.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독자적인 계산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6. 3. 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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