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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6고단4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1. 18:12 경 안산시 상록 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초밥 집에서, 일행인 B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6명이 나가고, 다른 손님들도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일행인 A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경 F을 상대로 “ 칼로 찔러 죽이겠다” 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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