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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7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3 층 ‘E’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B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p30 노트북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작동을 멈추게 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과 순경 I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의 팔과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 과 위 B이 위 경장 H과 순경 I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경찰이 폭행을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던져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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