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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14 2017고정7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는 후배인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삼성 :B )를 빌려 쓰면서 카드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적어두 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15. 11. 23. 포항시 남구 상 공로 36 신 기상 사( 주 )에서 위 신용카드로 500,000원 상당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7. 신기 상사( 주 )에서 288,000원, 2015. 12. 2. 울산시 남구 번영로 195, 상가 317호 ㈜ 삼성 울산 비 투비에서 3,059,000원, 2015. 12. 19. 신기 상사( 주 )에서 139,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3,98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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