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친구 B으로부터 ‘ 기름값에 사용하라 ’며 피해자 ( 주) 쏘카 의 순천 역 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C) 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받아 그 정보를 알아낸 후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보관하던 중 2016. 12. 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를 한 후 성명 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불러 주며 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88,511원 상당을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신용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이종 전과도 수 회 있으나,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