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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67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주방용품을 판매하며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 (F) 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 내 이를 보유하던 중, 2020. 5.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G 대리점에 1,7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용대금 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6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는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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