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E 아반떼 AD 승용차의 문 열림 권한을 부여받은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유 목적으로 비치된 신용카드(F카드 G, H)의 정보를 확인하여 가스충전소, 주유소에서 속칭 ‘카드깡’ 즉 실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4. 5. 23: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주)서대전영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카드깡’ 제의를 하고 마치 자신의 카드번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유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토록 한 후 그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유카드사용결제내역, 이용 주유소 및 충전소 상호, 주유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사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