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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3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임의 단체인 H 총상인 회 간부들 로서 E 상가 관리 단 회장인 피해자와 위 상가 운영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대립하고 있던 관계인 점, ② 피고인들은 E 상가 관리 단이 ‘G ’에 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MOU,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는 신문기사가 보도된 후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고, 이러한 면담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자금지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후 관리 단 대표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부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협약에는 관리 단의 사정으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관리 단의 자금지출 역시 2015. 10. 6. 자 대표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 자가 관리 단 의결도 없이 자금을 지출하여 이를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상인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유인물에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이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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