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0』 피고인은 2014. 12. 29.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콘서트 표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E의 게시 글을 보고, 같은 날 21:0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표 구매 내역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대금의 절반인 9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즉시 표 4장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콘서트 표 구매 내역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견한 다른 사람의 구매내역을 촬영한 사진이었을 뿐 위 콘서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0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F)로 콘서트 표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5.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광주 북구 및 서울 사당동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71명으로부터 합계 5,6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64』 피고인은 2015. 1. 3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스터디플래너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I의 게시물을 보고는 3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