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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302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5. 27.부터 2020. 6. 7.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 및 같은 달

5.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오정대공원과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기도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 경기도 즉각대응팀 2차 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게 된 점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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