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고단414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였을 확률이 높고 유사 증상이 있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5. 27.부터 2020. 6. 9.까지 부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0. 14:10 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흥시 오이도를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자백,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3일 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낮았던 점, 자가 격리조치를 받은 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