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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고단494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8. 19.부터 2020. 9. 1.까지 부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 07:30 경, 2020. 8. 24. 19:36 경, 2020. 8. 26. 20:01 경 2020. 9. 1. 08:47 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괴안동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경기도 즉각 대응 팀 3차 상황보고 격리 통지서

1. 이 통사 위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가 발병 한지 1년이 지나도록 1일 확 진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가 퇴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거리두 기 등 방역 수칙을 따르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 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 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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