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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506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10. 04.부터 2020. 10. 17. 12:00까지 부천시 B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7. 13:50 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서울 강남구 C을 방문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대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 관청의 자가 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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