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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고단415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6. 30.부터 2020. 7. 14.까지 부천시 B 3 층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09:10 경 함께 자가 격리 중이 던 피고인의 딸을 찾으러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가고, 같은 달

2. 14:59 경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가고, 같은 달

5. 14:31 경 생필품을 산다는 이유로 인근 마트를 다녀옴으로써 3회에 걸쳐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격리 통지서 (A, D, E) 사본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A)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 격리 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병 확산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일부 자가 격리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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