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희망연대 노조 SK 브로드 밴드 비정규직 지부( 이하 ‘SK 브로드 밴드 지부 ’라고 함) 의 J 이고, 피고인 B은 희망연대 노조 LG 유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이하 ‘LG 유 플러스 지부 ’라고 함) 의 K 이다.
1. 사건 배경
SK 브로드 밴드 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 단협 교섭권을 위임 받은 한국경영자 총협회( 이하 ‘ 경 총’ 이라고 함) 와 2014. 5. 21. 경부터 단체 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SK 브로드 밴드의 단체 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 경부터 SK 텔레콤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 경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5. 1. 6. 경 SK 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SK 빌딩 안으로 침입하여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노사 교섭에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 교섭이 결렬되었다.
LG 유 플러스 지부는 위 29개 협력업체 중 23개 협력업체로부터 임 단협 교섭권을 위임 받은 경 총과 2014. 5. 8. 경부터 단체 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와 AS 기사 전원의 정규직화, 임금인상 및 LG 유 플러스의 단체 교섭 직접 참여 등...< /lg 유 플러스 >< /sk 브로드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