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41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수원시 소재 수원 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하여 SK 브로드 밴드 영업점 (1644-5373 )으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SK 브로드 밴드 인터넷을 설치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였다.
【2016 고 정 2419】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2. 11. 14:34 경, SK 브로드 밴드에 연락하여 B 인터넷( 광 랜 W) 을 신청한다고 전화하였다.
그리하여 2011. 2. 12.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성명 불상의 SK 브로드 밴드 직원이 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하고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자 권한 없이 고객 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민등록 발급 일자 란에 "2006. 1. 10", 설치장소 란에 "D B02 호", 휴대폰 란에 "G"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 불상의 SK 브로드 밴드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제 4 항과 같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SK 브로드 밴드의 B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K 브로드 밴드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B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사은품 25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 (I) 로 송금 받은 후, 재차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J) 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4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