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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13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인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 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각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3. 12. 5.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故W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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