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9. 1.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5. 15.)를 받아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2. 다시 피고에게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1. ‘재정요건미비 등’을 사유로 들어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은행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평소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습관 때문에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그 전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