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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1331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13.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피고로부터 두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허가를 받았다가, 2017. 3. 20. 피고에게 세 번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부족 및 재정능력 입증 미흡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의 제류비용으로 매달 미화 약 1,000달러를 인편으로 전달받아 왔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일반연수를 할 만한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명백한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한국어 교육기관에 성실히 출석하여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린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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