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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1 2018구단5819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11. 23.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8. 3. 3.)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다시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부족 등 기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일대학교 외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왔다.

또한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다만 평소 주로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그 전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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