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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6001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6.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6. 9. 6.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연수를 할 만한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원고의 사촌누나도 원고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연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한국어 공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점, 피고는 선진국이 아닌 국가의 유학생들이 특히 소위 명문대에 유학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불법취업을 예단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재정능력의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요구되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린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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